도, 유흥시설-대중교통-음식점
13종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상
불시 점검 착용권고 불응시
10만원 부과··· 14세미만 예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전북도는 13일부터 13종의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불시 점검해 미착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과 음식점, 공연장, 대중교통, 체육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등 바이러스 전파가 용이한 실내시설이며 야외작업과 운동, 산책의 경우는 착용을 권고할 뿐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이에 도는 13일부터 22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위험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한다.

다만 도에서는 이번 집중점검은 적발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코로나19 차단·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권고 위주 계도 등 마스크 착용 관련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기준을 적용해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와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우선 계도 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12일부터 도는 시외버스 업체에, 시·군은 해당 지역 시내·농어촌버스에 마스크를 비치,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과 마찰 최소화 및 대중교통 감염 예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단속 당시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부과 예외대상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현재로서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백신”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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