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 대법판결 비판
정부 국가공무원법 개정 촉구

전교조 전북지부는 대법원이 지난 12일 세월호·시국선언 전교조교사 국가공무원법위반 판결에 대해 쓴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2014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려 전교조 교사 32인에 대해 벌금형 200만원~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생때같은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전교조 교사들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을 올렸고 집회를 조직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며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 박근혜 정권은 탄핵 됐으나 가장 먼저 정권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단체의 고발,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과정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 매뉴얼로 이 사건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가 계승한다는 김대중 전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벽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라!’고 했다.

단지 교사라는 이유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교육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을 즉각 개정해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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