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사기를 친 대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전주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1,395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부업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주중앙‧모래네 등 전통시장 상인 등 피해자 16명에게 1,395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5‧7‧15‧20‧30일 등 변재상품에 따라 이윤을 다르게 책정해 지급했고, 최대 이자는 약 20%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선 2017년 인천 등 지역에서 689명으로부터 총 4,324회에 걸쳐 약 194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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