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이들이 나눈 메시지만 봐도 관계를 알 수 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에서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1심과 마친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사진 촬영·유포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등이다.

A씨 변호인은 "성폭행은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라며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 발생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피해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여주며 대신 날짜를 특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즉시 누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부정하지 못할 증거가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한 행위는 잘못했다"면서도 "절대 강간은 아니다. 내 말 한 번만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일은 27일이다.

/사회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