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17일 “최근 전기이륜자동차가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아 배달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당 ‘그린뉴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초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당정산 간담회’를 갖고 전기이륜차 보급 및 산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국내산 전기이륜차 조기 보급을 위한 단기대책 등을 논의해 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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