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 입원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는 17일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A씨(여‧6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14일 오전 9시36분께 진안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입원 중인 B씨(84)가 복도를 돌아다니자 화장실로 끌고 가 수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로서 자신들이 돌보는 치매노인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폭행정도가 심하지 않고 보호자와 합의한 점,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행위로 문제 된 적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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