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스쿨존서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새벽 3시께 전주 완산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B씨(여‧56)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스쿨존 제한속도보다 시속 49㎞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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