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제안한 감사, 회계 등 특정 업무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지정이 ‘국민이 뽑은 공직윤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특정 업무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정책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교육지원청 등의 감사, 회계 등 특정 업무담당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등록의무자를 재발굴해 윤리 제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는 올해 시상부터 온라인 국민심사 방식을 도입했다.

국민심사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48건에 대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5건을 대상으로 진행돼 총 3,452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공직윤리 우수사례 3편은 전북교육청 ‘감사, 회계 등 특정 업무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충북 청주시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경남 김해시 ‘생활 청렴 챌린지 통한 공직윤리제도 모의실천’ 등이다.

3개 기관에 대한 시상은 오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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