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위협시 범칙금 등
부과··· 특별집중단속 예정없어"

보행자 보호위반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는 가짜 뉴스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18일 도내 한 경찰서의 민원부서에는 이날 오전부터 집중단속 문의 전화가 20통 이상 걸려왔다.

이처럼 ‘집중단속’ 소식은 사실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섞인 가짜뉴스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경우 범칙금과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집중단속이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보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거해 처벌 가능하다.

이 조항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오는 공익제보 건은 위반 사항 확인 후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며 “본청에서 공문을 보낸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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