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호제도 마련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 등과 관련, 실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

또 적극 행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사나 징계를 면책 받을 수 있는‘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도 운영한다.

시는 또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추진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구상권 청구도 제한토록 했다.

또 적극 행정 공무원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적극 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제정했다.

이 같은 행정 조치들은 그 동안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전개하면서 고소, 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민사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을 지원, 보호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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