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체육회에서는 12일부터 3차례에 걸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및 시군지회 직원 및 지도자, 종목별 등록선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성희롱 예방’, ‘장애인인식 개선’ 등 4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분야에서 장애인스포츠계 전문 인력풀을 적극 활용한 전문 강사를 섭외해 장애체험, 본인의 장애극복사례 등을 안내했다.

전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체육계에서 일어날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대 법정의무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부정부패방지교육 등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지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