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도시계획시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32만1,386㎡ 1,890세대 공급
시 "공원 시민것" 상고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련산 개발을 위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가련산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2행정부는 최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의 고시로 인해 LH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 확인 등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효력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LH는 2018년 12월부터 전주시 덕진구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뒤 가련산 부지를 모두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나머지 30%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이다.

가련산 부지 32만1,386㎡에 민간임대 940세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 등 모두 1,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가련산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하지만 시는 “주택보급률이 113%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파트보다 도심권 녹지공원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지난해 7월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토지감정을 거쳐 공원부지 보상매입에 돌입했다.

이에 LH는 시의 처분이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원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는 본안 소송에도 LH 측의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의 원래 계획이 뒤집어진 행정으로 인해 제기된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LH 측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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