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친적 없다" 공소사실
전면부인에도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학생父 공모의심되나
실체적 증거 없어 무죄 선고

전북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전주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실무사 A(35)씨에게 19일 실형이 내려졌다.

당초 A씨 측은 “답안지를 직접 고치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학교 시험 평가 관리업무는 말이나 글로써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교직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감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떨어뜨렸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학생의 아버지이자 이 학교 전 교무부장 B(50)씨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는 의심되나 실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4시께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 B교사의 자녀는 답안지 조작으로 해당 과목에서 9.1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B씨는 자녀의 점수가 좋지 않자 A씨에게 점수를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A씨가 OMR 답안지를 수정해 채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공모 증거는 ▲답안지 수정으로 학생이 직접적 이익을 본 점, ▲통신기록상 이들이 직장동료 또는 상하 관계 그 이상인 점, ▲A씨가 B씨에게 ‘증거가 없으니 겁먹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에 대한 실체적 증거 부족으로 이번 사건을 A씨의 단독범행으로 봤다.

또 A씨 측이 제기한 타인의 답안지 조작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교 교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교사의 경우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손해를 가하려는 동기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A씨가 답안지를 혼자 리딩하겠다고 제시하는 상황까지 고려하거나, 수사당국에서 밝혀진 이들 관계까지 알았을 리 없어 조작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과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학교 교사들의 유‧무언의 회유와 강압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하지만 당시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답안지 조작 시점에 A씨와 B씨가 상당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유력한 간접적 증거다”면서도 “다만 이 연락을 A씨가 먼저 했고, 메시지 내용이 삭제돼 공모인지 묵인인지 방조인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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