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전주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6억5,800여 만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북대산학협력단은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하는 것을 부당집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교수는 연구원의 계좌를 공동 관리, 지급받은 돈 일부만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이 외에도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올려 입학 특혜를 받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A교수 사건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는 “A교수의 두 자녀가 각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을 당시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을 활용했다”며 전북대에 자녀에 대한 입학 취소와 A교수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두 자녀는 “입시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를 달아 입학 취소했다.

A교수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진행 예정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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