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불상사땐 해결방안 없어
도민 속수무책 피해입고 후유증까지
정부 안전홍보만 내세워 반발 거세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국회 24일 논의
도내의원 개정안 통과에 전력투구
전북도 3대법안 분류 총력 결과 촉각

영광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과 맞물려 도내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도내 지역민 입장에선 원전에 대한 안전성 담보가 필요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보험성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안전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 이 역할은 당연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실제로 한빛원전과 연관해 어떤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그 때는 해결 방안이 거의 없다.

전북도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하고 후유증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성을 믿으라고 홍보하니 지역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19일, 고창 부안지역 및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이 문제를 지역 핵심현안으로 분류하고 장기간 대책을 논의해 왔다.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그리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안전성 담보와 함께 특히 원전관련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법 개정과 관련해 도와 정치권은 국회 내에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도내 의원들의 경우 여야 소속 행안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세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가 오는 24,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도내 의원들은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전북 연고를 가진 범전북 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결위에 포함된 범전북 출신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도내 의원들은 법 개정안 통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도 힘을 모으고 있다.

실제 원전 인근 지자체인 경남, 강원, 대전 등과도 협력해 지방세법 개정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와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왔다.

원전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7월8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전북도 역시 도 차원에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전북도는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공공의대 설립법 그리고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과 함께 3대 현안 법안으로 분류하고 총력을 기울여 왔다.

송하진 지사는 도정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이 문제를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했고 도내 의원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는 중이다.

오는 24, 25일 예정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를 앞두고 도내 의원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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