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하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께 전주 덕진구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B씨 차량 앞을 자신의 차로 막고 급 감속 하는 수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의 보복운전은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는 “B씨 차량 탓에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났을 뿐 보복운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 후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보복운전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이 사건으로 4중 추돌사고가 났고,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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