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00일간 특별단속
매도자 103명-중개사 114명

도내에서 불법전매 등 부동산 교란 행위로 4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446명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전북경찰은 1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 446명을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자를 단속했다.

앞서 전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매행위가 제한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매도자(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을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분양권이 당첨 후 1년 간 거래가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분양권을 온라인과 ‘떳다방’ 등을 통해 다른 매수자들에게 팔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분양권 매매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총 387건, 2140명이 검거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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