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등이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원까지,이자는 시가 대출금리의 연 2%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씩 연 12만원(최대 12회)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요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2020년 1월부터 3월 사업장을 운영하고 휴・폐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월 20만원씩 3개월분 모두 60만원이 지원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 중이며 현재 2천여개소 6억2천700만원이 지원됐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년도(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사업체별 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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