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폭발물 사용죄와 특수 주거침입,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 이외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수년간에 걸쳐 본인이 스토킹해왔던 여성의 집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그는 이번 범행 전날에도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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