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세법개정안 탄원서제출
"반시장적규제-선의 기업 피해"

건설업계가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유보금을 활용해 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나 자재를 매입하고, 지역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2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건설 유관단체 16곳의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으로 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에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건단연은 탄원서를 통해 유보소득세 도입이 반시장적 규제라는 점,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종합사업자 3억5천만원~8억5천만원, 전문사업자 1억5천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록 기준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다.

특히 건단연은 개인유사법인의 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한 유보소득세는 되레 중소건설사에 세금 폭탄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건설업체는 유보금을 활용해 주택,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자재구입, 사업 확장 등에 유보금을 재투자하게 된다.

또한 지역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을 통해 양호한 재무상태 유지도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전체의 80%에 가까운 건설사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할 경우 유보소득세는 중소건설사를 문닫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건단연은 건설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고 높은 자본금 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유보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유보소득세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만큼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안 철회가 어려울 경우 유보소득세 도입 취지에 맞게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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