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품목 한정 현실 반영 못해
문제점 시도 동의후 정부 건의

전북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가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도내 이상저온과 우박, 7~8월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컸다.

하지만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실제 피해와 보상이 현실과 만지 않는다는 의견이 농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농작물재해보험은 천재지변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대상을 67개 품목으로 한정해 최근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자기부담률 20% 이상 의무화 규정과 올해 착과감소 보험금 인상률을 80%에서 50%와 70%로 낮춰 재해로 인한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도는 지난 8월부터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과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반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정 등을 논의했다.

이어 개선반이 발굴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현재 67개인 보험가입 대상 품목에 블루베리, 노지수박 등을 추가하고, 시범지역 품목인 보리 배추 무 등을 전국 가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수 4종에 대해 열매솎기 전 착과감소보험금 피해보상률을 기존 80%로 환원하고 가입조건 완화 및 보상기준 현실화, 품목별 가입기간 조정 등을 제시했다.

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