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본청 109건, 완산구 46건, 덕진구 32건 등 총 18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신분조치는 90건이었고, 현지시정은 97건이었다.

신분조치 중 징계는 12건, 훈계 35건, 주의 34건, 불문(경고) 9건이었으며, 징계 중에는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중 공무원 A씨는 금전업무를 위해 모은행에서 대기하다 한 의자에 놓인 타인의 가방을 가져간 것이 들통,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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