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를 조작해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교무실무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실무사 A씨(여‧34)가 지난 23일 ‘양형부당’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4시께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시험지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직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감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떨어뜨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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