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받아 음란물 제작
2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용돈을 미끼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은밀한 사진을 구매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24일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8)에게 ‘용돈’지불 조건으로 가슴 등 신체 은밀한 부위 사진을 건네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B양은 A씨에게 사진 여러 장을 전달한 뒤 5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피해자가 A씨의 만남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SNS를 차단하면서 시작됐다.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5만원 값을 하라”며 불법음란영상물촬영 등을 지시했다.

이 같은 협박에 시달리던 B양은 결국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음란 사진을 추가 전송해 주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지난 7월2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한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은 137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와 관련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유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선처가 어렵다”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청구할 수 있는 최하의 형량이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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