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전주 아파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에서 11억 아파트가 웬 말이냐”에서부터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러다 조만간 전북도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 아니냐”는 등 그 실체를 묻는 글들이 주요 포탈과 맘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본보 역시 이런 내용을 경제면 톱기사로 다루며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코자 취재에 나섰다.

이 같은 의문의 실체를 따져보면 초저금리에 따른 자금 유동성 확대, 전세난을 막기 위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비규제 지역을 선택지로 투기세력의 개입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아파트값 상승을 누가, 어떤 수법으로 주도하고 있고, 그것도 ‘천정부지 가격’으로 올려놓고 있는지 도민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을 앞두고 투기세력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치밀한 수법으로 상승심리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우선 다수의 매물을 갖고 있는 투기세력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다시 잔금일을 미룬 뒤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 취소 신고도 30일 이내에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만 해놓고 시간을 벌며 버티는 방식이 아닌가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동안 실제 거래된 것으로 기록돼 허위매물로 상승심리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공개시스템에는 전주 에코시티 세병호 뷰의 전용면적 117.9㎡(46평형) 아파트가 11억원에 계약된 것으로 올라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7억원에 거래됐다가 최근 11억원에 팔렸다.

불과 5개월 만에 4억원이 올랐다.

아파트값이 빠른 속도로 뜀박질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기세력이 6월 이전에 많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들의 아파트 매수가 한창이던 올해 중반기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집계된 법인매물 아파트는 24.5%에 달했다고 한다.

향후 법인매물의 폭발적인 아파트값 폭등 사례가 이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투기세력들로부터 더 이상 전북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실체가 모호한 법인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연말과 내년 6월 이전까지 매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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