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인구50만이상지자체설치
전주시 구조기술사 채용 어려움
도 미설치··· 지자체 부담 과중

전북지역에서도 건축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민간전문가 등을 추가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조정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25일 건축업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신고 때 기술적 사항을 심사하고 공사감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7월 선제적으로 건축안전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청 직원(팀장인 담당 포함) 2명과 건축사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무화로 개정될 경우 전주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요원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건축사만 채용됐을 뿐 구조기술사 채용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 차례 공고를 냈는데도 적은 보수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전북도는 아직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는 않았다.

현행 건축법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자율조항이지만 조만간 의무 조항으로 바뀔 경우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미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광역 서울과 세종, 강원 3곳, 기초 30곳 등 33곳이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이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기초단체의 경우 단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해 여건이 나은 광역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설치 반대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존에 지자체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건축안전센터까지 추가되면 허가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 조정과 예산 문제로 지자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설치 의무화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신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의무화되면 해당 지자체에 맞는 센터 기능을 추가해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축 과정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살려 여건에 맞는 필요한 조직 구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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