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정원활용안 논의
국회 제2법안소위 미상정
복지부-여당 설립 찬성
야 의정협 합의후 추후논의
설계예산 여야 합의 불발
예결특위 원안 통과 불투명
의사협-복지부 협의 난항
전북대병원장 반대 뭇매
의정협 협의따라 여부 결정

작금의 코로나 19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진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 되면서부터 남원시와 전북도가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등과 함께 수차례 논의한 결과다.

또한 지방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응급감염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되면서 지난2018년 4월 11일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결과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이 발표된 것이다.

이처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보건의료를 이끌어 갈 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접근권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의 큰 흐름이며, 모두가 평등한 건강권 보장의 정당한 발동으로 그 누구도 이를 반대하거나 막지 못하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에 따른 올해도 1달여 가량 남겨놓은 가운데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이 또 다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사항을 알아 봤다.
/편집자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1대 국회인 지난 6월 국회에서 재발의 됐으나, 언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소위가 진행되더라도 보건복지부·여당과 의사협회·야당간 입장차가 분명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려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11월24일과 25일 진행됐던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공의대법이 상정되지 않아 논의자체를 하지도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심각한 지역 간의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부에서 공공의대를 추진해 의사 진료거부사태가 발생했다며,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설계예산 2억3천만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됐으나, 지난 11월23일 원안대로 결정 됐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월18일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의료현안 관련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나, 의협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공공의대 설립여부 등 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었으나 공공의대 업무를 중단한다는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의 9월4일 합의문에 따라 부지매입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난해 7월 공공의대 설립부지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감정평가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토지주에게 평가가격을 통보 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장이 공공의료양성을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서비스를 위해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진 국립대학병원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고 발언해 전북 지역사회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정의당, 남원시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등에서 소수 이익집단의 특권 유지를 위해 180만 전북도민을 져버린 전북병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대 항의 방문 등 병원장 사퇴 및 사과 요구가 빗발쳤으나 아직까지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구성될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하는 내용으로 공공의대 설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의대 국시 시행 여부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사국시문제, 공공의대문제 등 의료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더 이상 의료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은 마땅한 시대적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 의료계의 거시적 정책을 협의할 의정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해 공공의대가 설립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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