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간부공무원 4-5급대상
부당지시-향응수수 등 감사를

익산시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대상에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30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5일 간 4·5급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 수수 금지’,‘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청렴실천 노력과 솔선수범’등 4개 분야, 19개 설문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간부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및 부당한 업무 지시(처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 및 부시장이 청렴도 평가 대상에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은 인사 및 감사,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공직사회를 총괄하는 조직의 수장이다.

이렇듯 시정 전반에 걸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자칫 독선과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시장과 부시장을 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이권 개입 및 향응수수 여부, 강요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업무 지시 여부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안팎의 익명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한 인사는 “익산시 최고위급 간부가 대형 이권개입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청렴도 평가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 부시장은 지침 상 청렴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며 “시장은 선출직인 만큼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평가 받지 않느냐”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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