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육아휴직제도 등 개정

전북도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계약제 교원 인사 실현을 위해 2021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27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도 학교 계약제 교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임용 계약기간 중 채용비리, 각종 비위사건과 관련해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채용기관장은 즉시 도교육청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 보고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해당 기간제교원에 대해 채용 제한 및 인력풀 등재를 제한한다.

특히 채용비리와 관련, 임용계약이 해지됐던 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됐던 자도 채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제도를 지침에도 싣는다.

동일학교에서 단절없이 6개월 이상(180일)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1회 분할 가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수와 관련해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인 실제근무기간 산정 시 임용권자(학교장)를 달리해도 도내 소속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은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채용비리, 아동학대나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계약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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