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군청 재무과 세입징수팀과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1일부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중인 고창군은 이번 합동영치에서 고창군청과 고창경찰서 합동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관내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활동을 펼쳤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도 등록 차량 경우 4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연중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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