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역폐지 혼란 예방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 업역개편과 관련 건설공사 발주자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만 참여하는 공사발주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종합이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이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돼 직집시공을 해야 한다.

유지보수공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으로 제한해 발주하면 안되도록 규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따라 업역폐지 등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세부기준에는 발주자가 공사 발주 때 원칙적으로 공사 입찰에 자격을 갖춘 종합, 전문건설사 모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종합이나 전문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발주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해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해야 한다.

시공자격과 발주방식에서는 해당 종합·전문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을 시공업종으로 등록했을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특히 종합과 전문이 상호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종합공사는 종합 면허가 없어도 △2개 업종 이상의 전문 면허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종합은 계획·관리·조정, 전문은 시공)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등의 조건에 맞으면 시공할 수 있다.

유지보수공사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비롯해 시공자격이 있는 종합과 전문 모두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할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해야 한다.

주된 공사 구성 업종과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입찰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 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