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며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여‧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팬미팅·콘서트 표, 응원봉 등 판매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185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편취한 돈을 생활비, PC방 요금 등으로 소비한 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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