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난리통 속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북경찰이 지난 9월 21일부터 불과 2개월 여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무려 799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를 보면 적발된 사람만 3천701명에 달한다.

한 달 평균 336명, 하루 11명꼴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306건, 2월 243건, 3월 366건, 4월 348건, 5월 364건, 6월 374건, 7월 469건, 8월 432건으로 추이도 꾸준하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4,229명, 12월까지 모두 4,723명에 달하는 인원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모임, 술자리를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적인 분위기와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 경찰의 지적이다.

지난 7일 11시께 전주시 송천동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 나중에 다시 돌아와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1일에는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도 있었다.

이 40대 B씨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1톤 트럭을 몰아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등 100km를 운전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의 경고 방송과 정차 요구에도 불응, 진로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추격하는 과정에서 도주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쏜 끝에 B씨를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 한 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세계적 팬데믹으로 불리는 코로나19,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시국(時國)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것도 법을 위반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죄라하더라도 전시(戰時) 때는 그 죄의 무게를 더 크게 다룬다.

지금은 평시와 달리 국민의 단죄는 냉엄하고 죄에 대한 대가 역시 엄중함을 알아야할 시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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