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77번 실내운동시설 누락
6명 추가 확진··· 시 고발 조치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허위진술 및 누락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해당 시설 점검 강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례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결정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77번 확진자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77번(전북305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실내운동시설 방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GPS와 휴대폰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동선이 발견됐으며,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해당 확진자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추가 발생한 검사비 및 방역인건비 등을 추산해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송동 소재 해당 음식점은 특별점검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 이같이 조치했다.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시는 고위험시설, 음식점 및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점검 확대와 함께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증상 또는 자가격리 중 확진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망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지역은 지난달 30일 5명에 이어 1일 오전 6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96명으로 늘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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