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계절관리제 이행결과를 서면평가와 경진대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내년 3월 계절관리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군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 등 7개 항목에 대해 우수 시·군 2개소를 선정해 각각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전북도는 차량의 밀집지역인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등을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생활분야에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이행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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