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온실가스0% 목표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일 ‘기후위기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후변화 관련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09년 제정 이후 실질적 개정사항이 없이 유지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의 의무만 설정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법안에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 기후변화 영향받는 영역과 분야, 포괄 원칙 정립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기후위기대응법은 2050 Net-zero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담은 법률”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대전환하고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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