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장 산단 추진계획 수립
사업입지법 개정안도 의결해
규제특구 특례-그린산단 탄력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은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해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다.

법안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2개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특례 도입과 새만금 스마트 도시 추진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해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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