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소 100만원 지급

익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더욱 강화된 방역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정헌율 시장은 2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운영을 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 업종 가운데 휴업·폐업한 곳을 제외한 시설에는 업소 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기존 50만 원이었던 지역화폐 혜택 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며 “인센티브 및 페이백 혜택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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