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잠적한 전 부총학생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2일 총학생회장 선거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학생 30여명에게 약 2,7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학생회장이 되면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선 후에도 돈을 갚지 않고 변제 기일을 미루던 A씨는 지난 2월27일 부총학생회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 일부는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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