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00만이상 대도시 한정
인구기준 명칭부여 의미없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로 지정받으려던 전주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 인구 상한선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 수요와 광역시가 없는 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북도와 일부 광역단체에서 5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가 되면 다른 시·군들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위원들도 소위에서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의 문제에서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해선 여야 일부 위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인구 수치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명칭 부여에도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통합.

분도 등 행정안전부 차원의 포괄적 검토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대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은 빠르면 오는 9일 가능하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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