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오는12월 10일부터 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현장에 구비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현행법에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는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이를 발견할 경우에도 즉시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한편 김광수서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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