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3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26)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께 전주 완산구 한 빌라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의 현금 23만원과 자동차 키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만기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기, 절도 등 처벌전력이 10회에 달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며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고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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