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100명 제한 걸려

예식장과 재조정 두고 마찰
답례품 등 대체 조정 거절해
소비자불만 전년비 3.5배↑
정부, 새기준마련 중재나서

#1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장 모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10월에 예정됐던 결혼식을 이달로 연기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짐에 따라 별 탈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갑자기 3차 대유행이 본격화,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하객 보증인원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해 줄 것을 예식장에 요구했다.

하지만 예식장측에서는 식사를 못하는 하객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하겠다며 장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2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이 있는 예비신랑인 박 모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자 일찌감치 하객 보증인원을 300명에서 200면으로 조정하고 예식장 대관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주시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예식장 측에 보증인원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씨 역시 이를 거절당했다.

박 씨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이는 재난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북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예식업 관련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해·불만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1월~12월 8일) 접수된 예식업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95건으로 지난해(27건)보다 3.5배 늘었다.

95건 중 10건은 전주시가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실시한 이후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지난 8월에도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식 관련 피해·불만이 총 62건 접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에서 지난 8일부터 2단계 격상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예식업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8월에도 전주시와 전주시 7개 예식장과 상생협약안을 체결해 소비자분쟁을 적극 대처해 온 소비자정보센터는 예식업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집중상담 창구를 개설, 2단계 종료 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변경됨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전의 상생협약안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새로 마련된 기준을 적용해 예식장과 중재를 진행,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해·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예식업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2차 분쟁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상담 접수는 전화(063-282-9898)나 인터넷(www.sobijacb.or.kr)을 통해 가능하다.

김보금 소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예식장 홀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 하객 보증인원 조정 관련 피해·불만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예식업체측과 중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예식장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해제나 계약 내용 변경은 가급적 빨리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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