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일부터 2% 대출개편
거리두기 2단계 매출감소 심화

9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오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트여주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가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은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이 1차 프로그램에서 3천만원, 2차 프로그램 2천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중복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지원 규모는 1천만원이다.

아울러, 지원 규모는 9천억원으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 보증한도는 1천만원 이내다.

이는 전북 국민, 농협, 신한 등 12개 시중은행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안남우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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