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이후 입찰공고,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규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대상이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10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또한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로 기존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 절차도 간소화됐다.

계획 작성 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도 현장 내 기계ㆍ장비 전담 유도원 배치,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 실시,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 등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규정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건설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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