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로 7천만원 한도내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우선,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지난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전북중기청은 또,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 시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천만원이다.

자금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를 통해 이달부터 2021년 6월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북중기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으로 도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150곳(신청순)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2021년 6월 말까지며, 신청은 전북중기청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내년 말까지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장방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남우 청장은 “전북은 전주발 ‘착임대인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모범 지역이다. 힘든 시기에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더 많은 임대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도민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아기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