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도내 무농약인증농가
친환경 인증농가중 69% 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로 제조·가공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와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등의 행위 금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북지역에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농가가 전체 친환경 인증농가의 69%인 2천864호에 이른다.

이번 금지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ㆍ광고가 금지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ㆍ무농약 표시뿐만 아니라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유통되는 인증농산물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인증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농관원 정수경 지원장은 “이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과 친환경 문구 표시ㆍ광고 금지 등 인증표시 기준 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친환경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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