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서나 마주하는 PM

대면수업을 했던 지난해 9월 군대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 아들은 퇴근후 마침 집에 들어온 나에게 신이나서 말했다.

“아빠! 그거알아? 우리학교 앞에도 드디어 수도권처럼 공유 킥보드가 들어왔는데.. 오늘 타봤거든.. 안걸어가고 강의실까지 이동하니까 너무 좋아”

여느 아버지처럼 난 아들에게 걱정어린 조언을 했다.

“그래도 위험하니까 도로에선 절대 장난하지 말고 조심해서 타렴” 
 
기존에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로 가끔 눈에 보이는,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는 차였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무렵부터 우리 전주에 카카오바이크를 시작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는 어디서나 마주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듯하다.

특히 3㎞ 미만의 *라스트마일 이동 수단에 적합해 여가용뿐 아니라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라스트마일=목적지까지 이동 시 마지막 대중교통 이용 후 남은 마지막 거리)
 


# PM 이용연령 완화 및 자전거도로 달린다

개인형이동장치(PM)란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25km/h 이상  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원휠,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라면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P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 주행도 허용된다. 한편 헬멧착용은 의무이나 자전거처럼 범칙금 규정이 없으며 연령 등 완화조치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최근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일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다. 

올해 전주에서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3건이나 있었다.

경찰서에 접수된 통계화 된 건수라 얼핏 적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미신고된 수치를 감안하면,그리고 한번의 사고가 매번 중상 등 대형사고로 나는걸 보면  안심하긴 힘들다.
 

# 완화된 법령속에서 PM 안전은?

비록 국가차원에서 안전우려가 많은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시행과 별도로 정부와 15개사 공유PM 업체가 참여한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단기적 관리방안으로 아래의 준수사항를 협약했지만 이 대책은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를 직접 산 소비자는 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어 구속력있는 법으로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
   -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하되 시범적으로 6개월 운영후 협의체 논의

  ▲ 공유PM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수 
   -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자전거도로,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가능
 
물론 지난 9일 『탑승연령 16세이상(면허증소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까지 공백기간을 감안할 때 정부(국토교통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와 PM업체간 협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우리 전주시는?

우리시엔 자유업으로 공유모빌리티 3개(전기자전거인 노랑색 카카오바이크, 전동킥보드인 연두색 지쿠터, 노랑색 씽씽이)가 운영중에 있다.
 
그동안 시는 아무데나 거치방식인 공유모빌리티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인지하여 관계부처에 전동 공유서비스업 관리 및 안전을 위한 법률개정(자유업→신고등록)을 건의하였으며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안내문』4천매을 제작하여 관내 킥보드 업체 및 다중집합지에 배부했다.

또한 무단주차시  즉시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유킥보드 업체를 대상으로 대응체계를 갖췄으며 특히 『PM 자전거도로 주행가능』시행에 앞서 전북대,전주대, 서부신시가지 등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역 20개소에 『안전의식 계도 현수막』을 게첨했고, 버스정보시스템 496개소별 일일 650회 정도 PM안전수칙을 송출했다
 
최근에는 완산·덕진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경찰은 단속, 행정은 계도 등 PM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우리시는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시 PM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며 시민대상 안전모 착용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행시 안전대비 법적 PM제한속도 25km/h를 20km/h로 하향 조정방안, 무단주차 처리방안등에 대하여 공유킥보드 업체와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PM& 차량& 자전거& 보행자간 안전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 공간적인 문제와 사용 편의성 등 확산될 추세에 있는 PM 
  - 골목길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PM으로 위험          ~ 차량운전자 긴장
  -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말고 새로운 교통수단 PM까지 등장 ~ 자전거인 불편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PM이 함께달려   ~ 보행자 위험느껴
 
주행속도가 각각 다른 교통수단이 같은 도로를 공유할 경우 사고위험은 커지기 마련이다.

앞으로 다양한 도로 위 안전장치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행정의 세심한 지도 및 안전홍보가 우선시 되지만 우리 모두 전주시민으로서 각자 그리고 서로서로 안전의식을 갖자.

내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그게 무엇이든 나자신을 위해 제일먼저 안전에 촛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양보하고 이용할 때가 바로 이순간 지금이다.

/이강준 전주시시민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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