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구 도의원 5분 발언

"도, 합당한 기준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1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진 간 ‘동고동락한 전우애’가 수당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정부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는 100% 수당을,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에게는 70% 상당의 수당을, 기타 직접 방역 인력에는 50%의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 지급에는 전북도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 정부와 전북도의 지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타 시·도의 코로나19 환자를 받아 운영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2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것.

강 의원은 “소위 ‘코로나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이 2차례에 걸쳐 직종과 차등 지급되었고, 일부 비정규직과 비의료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직군별 업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원 안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싸웠던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염병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의료진의 사기 진작은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으로 상처받을 전북의 의료진들을 전북도가 나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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