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전차 궤도운송법 포함
혼용차로 운행 등 범위 새정의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한옥마을 트램 도입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따라 한옥마을 관광트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관광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의 효용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지역 특성상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의 범위를 새로이 정의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옥트램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규정들을 명확하게 했다.

트램을 비롯한 노면전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을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트램 도입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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